“엄태웅 성매매한 듯”…경찰, 검찰에 중간수사결과 전달

“엄태웅 성매매한 듯”…경찰, 검찰에 중간수사결과 전달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0-06 16:39
업데이트 2016-10-06 16: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굳은 표정의 엄태웅
굳은 표정의 엄태웅 올해 1월 성남의 한 오피스텔 내 마사지업소에서 A(35·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엄태웅이 9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엄태웅(42)의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엄태웅에게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가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엄씨가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같이 애초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은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하더라도, 검찰에 수사상 의견을 제시하고 지휘에 따라 최종 결론을 내린 뒤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다시 송치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최근 검찰은 경찰로부터 “엄씨가 성폭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성매매 혐의는 의심된다”는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경찰 의견을 검토해 한번 더 엄씨를 불러 조사하라는 등의 지휘를 하거나 중간 수사결과 그대로 송치할 것을 지휘하게 된다.

조사 과정에서 엄씨는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 간 적은 있지만, 성폭행은 커녕 성매매도 하지 않았다. 마사지만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경은 해당 업소 업주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엄씨가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내고 마사지숍을 이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해당 업소가 고소인 주장과는 달리 성매매를 하는 업소로 보인다는 점을 감안, 업주와 고소인 진술 등을 근거로 엄씨가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소인 A(35·여)씨는 지난 7월 15일 “우리 업소는 성매매하는 마사지업소가 아닌데, 올해 1월 남자 연예인이 혼자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같은 달 22일 사건을 분당서로 이첩했다.

A씨는 현재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돼 7월 12일 법정 구속된 상태로 확인됐다.

A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와 충북에 있는 유흥주점 등 모두 7곳에서 3300여만 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 사기죄를 인정받아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여성은 법정 구속되고 나서 3일 뒤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엄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