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2심도 실형

중학생 제자들 2년 동안 강제추행한 교장 2심도 실형

입력 2016-10-06 15:18
업데이트 2016-10-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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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위 이용해 학생들 추행…엄중한 처벌 불가피”

중학생 제자들을 2년 동안 상습적으로 추행한 전직 교장에게 1심에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황한식 부장판사)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한 중학교의 전 교장 A(57)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장으로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을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 제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부분은 피해 학생의 진술에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A씨의 범행은 1심에서 총 24건이었지만 항소심에서 23건으로 줄었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한 중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교장실에서 2∼3학년 제자 총 9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학생들을 불러 팔이나 가슴 등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씨의 범행은 한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진다”는 글을 올리면서 드러났다. 초기 감사에서 A씨는 주의 처분을 받는 데 그쳤지만, 이후 다른 학생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놓으며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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