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前여친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6-10-06 15:19
업데이트 2016-10-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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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협박하다가 끝내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이동욱 부장판사)는 “대단히 중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A(31·여)씨를 살인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한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집착과 감시로 인해 피해자는 회사도 못 갈 정도로 항상 불안감에 시달렸고, 살인 당한 날도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쳤으나 끝내 흉기로 마구 찔려 목숨을 잃었다”면서 “그 공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살할 생각으로 흉기를 준비한 것이지 살인을 계획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당일 준비한 도구만 보더라도 이는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라며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회칼, 과도, 부엌칼, 등산용 노끈, 나일론 끈, 케이블타이, 마스크, 장갑, 오토바이 등을 준비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손잡이에 테이핑까지 한 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피해자를 쫓아갔다”면서 “그러고도 자신은 순수를 추구하고 여린 성격이며, 피해자가 사건 당일 먼저 칼을 들고 있었다고까지 주장했다”고 한씨를 꾸짖었다.

이어 “재판부가 메신저 내용이나 지인 증언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는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을 오히려 걱정할 정도로 인정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관해 재판부는 “계획된 범죄였고, 범행 수법이 잔혹했다”면서 “피고인은 반성도 하지 않고 있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한씨는 올해 4월19일 정오께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사형은 연쇄살인처럼 우리 사회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범행에만 최대한 제한적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선고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모친은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꼭 모은 채 연신 눈물을 쏟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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