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문 니가 퍼트렸느냐” 중학생 협박 태권도관장 벌금형

“헛소문 니가 퍼트렸느냐” 중학생 협박 태권도관장 벌금형

입력 2016-10-06 15:50
업데이트 2016-10-06 15:5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위협한 태권도 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김영진 판사는 6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태권도 관장인 A씨는 다른 체육관에 다니는 B(14·중 1)군이 ‘A관장은 변태다’라는 등 자신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으로 오인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8시 20분께 B군이 다니는 학교로 찾아갔다.

A씨는 B군 선배들을 시켜 B군을 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로 불러낸 뒤 “네가 다니는 체육관 애들에게 나를 변태라고 했느냐, 똑바로 얘기하라”며 마치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약 10분 동안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단지 B군이 허위 소문을 내는지를 확인하려고 찾아가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어떤 해악을 끼치려 한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교사 등 B군을 보호 감독하는 성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채 B군이 어려워했을 선배들을 시켜 학교 밖으로 나오게 해 대화를 시작했다”며 “대화 시작과정이 두려웠을 것이고, 대로변도 아닌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길에서 상급생에 포위된 채 거친 표현을 들어야 했기에 더욱 무서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대화를 마친 B군이 학교로 돌아오는 중 곧바로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실제로도 공포에 빠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