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비리의혹 제기’ 성신여대 학생들, 징계 무효소송 승소

‘총장 비리의혹 제기’ 성신여대 학생들, 징계 무효소송 승소

입력 2016-10-30 10:23
업데이트 2016-10-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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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계 이유없거나 과해…교육적 차원 배려인지도 의심”

올해 초 학교로부터 정학 징계를 받은 성신여대 학생 4명이 정학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박미리)는 학교법인 성신학원이 올해 1월 학생 2명에게 30일씩, 나머지 2명에게 45일씩 내린 정학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성신여대 총학생회는 교비 횡령 혐의를 받는 심화진 총장을 2014년께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계속 제기해왔다.

지난해 7월 심 총장이 3번째로 4년 임기의 총장에 선출되자 이번엔 연임반대 운동을 벌였다.

총학생회와 학교 사이의 갈등은 반복됐다. 학교법인은 올해 1월 총학생회 학생회비 공금유용 행위, 총학생회 국장단 장학금 헌납 강요 행위, 학생활동지도위원회 공고문 훼손 행위, 학교의 공공시설물 오손 행위,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이유로 학생 4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해당 학생들은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각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징계 절차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징계 사유가 ‘공고문 훼손’을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고, 이마저도 징계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치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총학생회 업무에 학교 측이 관련 학생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징계의 내용·정도를 결정함에 있어 교육적 차원의 배려가 핵심 요건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했을 때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또 “공고문 훼손을 이유로 정학을 내린 것도 학생들이 심 총장의 비리 의혹을 중심으로 학내 분규가 계속되던 상황에서 각 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정도에 비춰 봤을 때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정학처분 경위와 징계 수위, 정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불이익 정도 등에 비춰 보면 학교가 과연 교육적 차원의 배려를 징계 기준으로 삼았는지, 징계가 학생들의 현재 학업과 미래의 삶에 끼칠 영향 등을 고려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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