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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블로그] 제 한몸 누일 방 찾는 대학생·사회 초년생 ‘월월세’ 사기에 울다

[현장 블로그] 제 한몸 누일 방 찾는 대학생·사회 초년생 ‘월월세’ 사기에 울다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7-01-05 22:28
업데이트 2017-01-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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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나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청년들은 새해에도 ‘집 구하기’와 ‘집세 내기’라는 이중고에 시달립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 부동산 가격비교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싼 방을 찾고, 복비를 아끼려 부동산 거래 커뮤니티에서 직거래도 합니다.

●단기월세 개인 거래 많아 범죄 표적

그래도 돈이 부족하면 일명 월월세(전대차·단기월세)에 눈을 돌리죠. 월세를 사는 사람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이에게 다시 월세를 주는 겁니다. 계약 기간은 남았지만 급한 사정으로 집을 나와야 하는 임차인이 주로 월월세를 놓습니다. 보증금이 싸거나 아예 없기도 하고, 임대료도 일반 월세에 비해 저렴하죠. 수백,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이 부담인 대학생이나 직장 초년생에게 월월세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개인 간 거래가 많다 보니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증금·월세 1448만원 가로채 잠적

실제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직거래 인터넷 카페에 원룸을 월월세로 내놓는다는 글을 올린 뒤 7명에게서 보증금 명목으로 1448만원을 뜯어낸 이모(34)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 때문에 이사할까 하는데 기간이 남아 몇 달 쓸 사람을 알아보고 있다. 보증금을 먼저 보내주면 바로 입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200만원, 월세 38만원, 거주기간은 1~6개월이었습니다. 주변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80만원보다 월등히 싸다 보니 단 13일 만에 7명이 월월세를 들겠다며 그에게 5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돈을 건넸습니다.

피해자들은 며칠간 행복했다고 합니다. 값도 싸고 조건에 맞는 방을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씨는 입주일자를 차일피일 미루고 보증금과 월세를 더 달라고 했고, 곧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경찰이 이씨를 검거한 곳은 인근의 한 PC방이었습니다. 그도 발레파킹 등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실직했고, 월세를 낼 돈이 없어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빚을 갚고 밀린 월세를 내서 남은 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죠.

피해자 중 5명은 20대 초반 대학생, 2명은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병이라고 합니다. 서울의 한 구석, 제 한 몸 누일 방 하나 마련하고 싶은 20대에게 현실은 이렇게 가혹한 것일까요. 월월세가 아니라 월월월세도 나올 판입니다. 행복주택, 공유주택 등이 윗목에 있는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길 바라봅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7-01-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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