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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주사 아줌마’ 백선생,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

청와대 ‘주사 아줌마’ 백선생,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01-06 22:10
업데이트 2023-03-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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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불법 시술 전과자
73세 불법 시술 전과자 출처=TV조선 화면 캡처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 아줌마’가 무면허 의료행위 전과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6일 YTN에 따르면 이른바 ‘백선생’으로 불리는 백 모(73)씨는 2005년 상습적인 불법 시술을 하다가 보건범죄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백씨는 2003년부터 2년 반 동안 서울 논현동 일대에서 불법 시술을 일삼은 혐의로 2005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백씨를 ‘무면허 의료업자’라고 명시했고, 백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태반과 로열젤리 등을 주사하며 3000만원의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2013년 4~5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신다’,‘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신다’는 문자를 4~5차례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의료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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