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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찬성’ 국민연금, 원래 반대할 뻔…복지부 ‘왜곡’

‘삼성합병 찬성’ 국민연금, 원래 반대할 뻔…복지부 ‘왜곡’

입력 2017-01-06 09:30
업데이트 2017-0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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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처음엔 외부인사에 판단 맡기기로 했지만 복지부 반대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 사이의 뇌물 의혹 수사로까지 번진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찬성과 관련해 국민연금공단이 당초에는 반대 의견을 낼 뻔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은 양사 합병안에 관한 찬반 결정을 애초 외부 위원회에 맡기려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위원회에서조차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인사발령으로 위원을 교체하는 등 찬성 의결을 위해 무리수를 둔 정황도 포착됐다.

6일 박영수 특검팀과 복지부, 국민연금 등의 말을 종합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5년 6월 삼성합병 의결권행사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첫 협의를 했다.

이 논의에서 기금운용본부 측은 삼성합병 의결권행사 안건을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의결권전문위)에 부의하겠다는 의견을 복지부 측에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기금운용본부의 이런 입장은 곧바로 복지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결권전문위 위원들의 성향을 뒷조사한 결과, 합병에 확실히 찬성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이는 외부위원이 9명 중 3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합병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했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은 의결권행사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결정했다.

결국, 2015년 7월 10일 열린 투자위원회에서 삼성합병 안은 위원 12명 중 8명 찬성으로 ‘찬성 의결권행사’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문 장관의 ‘외압’이 없었다면 삼성 합병안이 투자위원회 관문조차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당시 기금운용본부 내부에서는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상황이었다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 확실한 투자위 위원이 12명 중 5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합병 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을 보면 삼성물산 보유주식이 더 많은 국민연금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합병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홍 전 본부장은 삼성합병 관련 투자위원회 회의를 열흘 앞두고 실장급 위원 1명을 대체하는 인사발령을 냈다. 공교롭게도 새로 임명된 투자위 위원은 ‘찬성’ 의견을 냈다.

인사권을 무기로 한 찬성 독려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홍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복지부로부터 찬성 압력을 받았다”고 진술했고, 문 전 장관도 이를 시인했다.

당시 삼성물산은 대주주(11.2%)였던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으로 찬성 69.5%를 얻어 가결조건인 찬성 3분의 2선을 가까스로 넘길 수 있었다.

청와대와 복지부의 노골적인 합병 성사 압력으로 기금운용본부는 객관적으로 합병 조건을 판단할 기회를 놓친 셈이 됐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만약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 상정을 생략하겠다고 한다면 이를 막아야 하는 게 정상적인 정부의 역할”이라며 “복지부는 반대로 공정한 기금 운용을 방해했고, 이는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 손실로 나타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이 국민연금의 삼성합병 찬성과 관련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그 배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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