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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명칭 사용’ 양성윤 ‘통합 전공노’ 위원장 벌금형 확정

‘노조명칭 사용’ 양성윤 ‘통합 전공노’ 위원장 벌금형 확정

입력 2017-01-06 14:08
업데이트 2017-01-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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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설립신고 요건 못 갖춘 노조는 노동기본권 향유 못해”

설립신고가 안 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확정됐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6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성윤(53) 가칭 ‘통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통합전공노)’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통합 전공노에도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삼아 조직된 근로자단체는 공무원노조법이 정한 설립신고 요건을 갖춰 공무원노동조합으로 설립되는 경우에 한해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가 될 수 있다”며 “설립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통합전공노에 대해 노조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노동조합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죄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2010년 옛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합병해 만든 통합전공노에 대해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90명이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이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기자회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노조명칭을 사용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양씨와 통합 전공노를 기소했다.

1심은 “양씨가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1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50만원으로 감경했다.

한편 통합전공노는 노동부의 설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노동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냈지만, 대법원은 2014년 4월 “노동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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