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가습기살균제’ 존 리 무죄에 유족 “양심은 알고 있을 것”

‘가습기살균제’ 존 리 무죄에 유족 “양심은 알고 있을 것”

입력 2017-01-06 14:13
업데이트 2017-01-06 1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첫 논란 이후 5년 반 만에 1심 선고…피해자들 격앙·탄식·흐느낌

“존 리,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재판장이 선고 결과인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김아련(40·여)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 대표를 향해 소리쳤다.

답답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5년 전 두 살배기 딸 다민이를 잃은 김씨는 이날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치다가 결국 방호원의 손에 이끌려 법정 밖으로 나갔다.

2011년 처음 사회적 논란이 된 지 5년 반 만에 첫 형사재판 선고가 나왔지만,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와 유족들의 응어리진 한을 풀기에는 부족해 보였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선고 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현우 옥시 전 대표는 징역 7년형을 받았고, 존 리 전 대표는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됐는데, 무죄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만성 폐 질환 환자 임성준(14)군의 어머니 권미애(41)씨는 “성준이는 지금 15년째 앓고 있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신 전 대표가) 고작 7년으로 죗값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답답한 마음
답답한 마음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약 5년 반 만에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는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오전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 가족들이 침통한 얼굴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머니와 함께 법정을 찾은 임군은 산소통에 이어진 호흡기 튜브를 코에 연결한 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권씨는 판결이 나오자 감정이 격앙된 듯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선 시작 40여분 전인 9시 50분께부터 복도에 피해자들과 유족, 취재진 등이 몰리기 시작했다. 재판을 시작한 10시 30분에는 150석 규모의 대법정에 빈자리가 없어 방청객 40여명은 선 채로 선고를 들어야 했다.

구속 상태인 신 전 대표는 녹색 수의 차림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재판장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판결문 본문만 300여쪽에 달할 정도로 기록이나 쟁점이 많아 총 1시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됐지만 신 전 대표는 내내 눈을 감은 채 미동도 없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형이 선고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