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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하라”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일부 공개하라”

입력 2017-01-06 14:47
업데이트 2017-01-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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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대상은 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

2015년 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협상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정숙 부장판사)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 외교부는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 연행 인정 문제를 협의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1∼12차 한일 국장급 협의 전문이 해당한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에 비춰보면 그 예외사유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절대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일원인 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 대한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을 가진 문제로 사안의 중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에 따라 12·28 위안부 피해자 합의로 이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은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합의 발표 이후 공개 석상에서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근거로 들며 “일본은 합의 내용의 해석과 관련해 공개적인 입장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본은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한일 외교 당국 간의 과거 협의 내용을 날짜별로 자세히 소개하면서 그 내용까지 상세히 적시해 외교 관행 및 국제 예양을 저버린 전력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만 ‘쉬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송 변호사가 요구한 정보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가의 이익은 국민의 알 권리와 이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애초 송 변호사는 양국이 발표문에서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성노예’·‘일본군 위안부’ 등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까지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쟁점을 강제연행 문제 논의 문서로 좁혔다.

한편 법원은 민변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이의 전화 회담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한일 정상 회담 내용을 공개할 경우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고, 향후 이뤄질 다른 나라와의 정상 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신뢰성에 커다란 흠결을 가져와 외교 교섭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비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한일 정상 회담 내용에 따라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개할 경우 양국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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