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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사망’ 관광버스 화재사고 기사 ‘금고 5년’ 구형

‘10명 사망’ 관광버스 화재사고 기사 ‘금고 5년’ 구형

입력 2017-01-06 15:55
업데이트 2017-01-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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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피고인 과실 결정적…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최고형”

버스에 불이 나 10명이 숨진 울산 관광버스 화재사고와 관련해 태화관광 운전기사 이모(49) 씨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의 과속과 무리한 주행으로 많은 승객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금고 5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최고형이다.

검찰은 “피고인과 변호인은 여러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고로는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컸고, 피고인 과실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소화기로 창문을 깨 승객의 탈출을 돕는 등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차라리 저도 죽었으면…할 말이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0시 10분께 태화관광 소속 47인승 버스를 운전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언양 분기점 인근의 1차로를 과속하다가 울산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버스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도로변 콘크리트 방호벽을 3차례 들이받았고, 마찰로 생긴 불꽃이 연료탱크에 옮겨붙어 승객 10명이 숨졌다.

검찰은 고속도로 폐쇄회로(CC) 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승객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과속과 무리한 끼어들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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