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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했지, 합의금 줘”…고의 사고로 돈 뜯는 사기 기승

“음주운전 했지, 합의금 줘”…고의 사고로 돈 뜯는 사기 기승

입력 2017-01-06 16:03
업데이트 2017-0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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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음주 운전이나 법규 위반 하지 말아야”

최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6일 음주 운전자를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금 등을 뜯은 혐의(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심모(30)씨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하고 공범 송모(29)씨를 쫓고 있다고 밝혔다.

친구인 심씨와 송씨는 야간에 광주 유흥가에서 대기하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뒤쫓아가 사고를 유발한 뒤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거나 가벼운 증상을 핑계로 보험금을 부당 청구하는 방식으로 1년간 16차례 1천200만원을 뜯어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 유흥가에서 한 중년 남성이 몰던 승용차를 뒤따라가 고의 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을 주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고 한 시간 전부터 이들이 중년 남성 뒤를 밟은 사실을 확인해 수사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대전 중부경찰서가 4일 불구속 입건한 A(20·여)씨와 B(20)씨도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시께 대전 중구에서 랜덤 채팅으로 만난 30대 남성 C씨와 술을 마신 뒤 “차로 집에 데려 달라”며 음주 운전을 유도했다.

미리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던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나오며 C씨가 몰던 차와 일부러 부딪쳤다. 그는 음주 운전 사실을 걸고넘어지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골목길로 차를 유도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C씨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실제로 돈을 뜯는 데는 실패했다.

이들은 이틀 뒤인 31일 새벽 인근에서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 했으나 운전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 일당은 두 번째 사고 당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망갔다”며 112에 직접 신고해 결국 붙잡혔다.

경찰은 같은 사람이 유사한 사고에 잇따라 연루한 것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돈을 노리고 일부러 사고를 냈다는 A씨 일당 자백을 받았다.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대학생도 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가 4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한 대학 휴학생 이모(21)씨와 배모(20)씨를 들 수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5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상대방 차를 들이받는 등 지난해 4월부터 그해 9월까지 4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1천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외제 차인 크라이슬러를 중고로 구매했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가 검거한 15명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고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협박해 돈을 받는 등 7천만원을 뜯었다.

친구나 사회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김천 시내 지리에 밝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5일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이나 법규 위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범을 엄벌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빌미를 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합의금을 요구하면 바로 주지 말고 보험회사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밝혔다.

사고가 나면 일단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하고 현장 사진과 사고 부위를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단의 현인석 손해보험조사팀장은 “보험 할증 등을 우려해 운전자가 현장에서 합의하는 사례가 많은데 나중에 신고를 취소하면 되므로 일단 사고 신고 뒤 합의나 보험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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