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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취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구속 영장

경찰, ‘만취난동’ 한화 회장 3남 김동선 구속 영장

입력 2017-01-06 17:24
업데이트 2017-01-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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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합의 여부 상관없는 특수 폭행 혐의로 영장 신청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28)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강남경찰서 나서는 김동선씨
강남경찰서 나서는 김동선씨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때리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폭행·공용물건손상)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3남 김동선(28)씨가 조사를 마치고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A(38)·B(27)씨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마시고 있던 위스키병을 종업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종업원들이 병에 직접 맞지 않아 다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주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벌 2세로서 ‘갑(甲)질’ 횡포가 심해 죄질이 불량하고, 과거에도 술을 마신 뒤 비슷한 행동을 한 전력이 있는 재범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가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를 파손하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일반 폭행과 달리 특수 폭행 혐의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해자를 지정하면 사실로 인정하겠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강남서에서 수서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0년에도 용산구의 한 고급 호텔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다른 종업원들과 다투다 마이크를 집어 던져 유리창 등을 파손한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당시에도 그는 만취 상태였다.

갤러리아승마단 소속 승마선수인 그는 한화건설에서 신성장전략팀 팀장으로도 근무하고 있다.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단체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와 함께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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