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영선 “대통령 의상대금 전달한 적 있다” 허위진술 논란

이영선 “대통령 의상대금 전달한 적 있다” 허위진술 논란

입력 2017-01-12 11:35
업데이트 2017-01-12 11: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금 전달한 적 없다” 검찰 진술과 배치 논란…이 “검찰서 경황없어 발언 제대로 못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의상실 대금과 관련해 검찰 조사와 다른 증언을 해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이 행정관은 12일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서 “신사동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의상대금을 본인이 지급한 적 있냐”는 소취위원의 질문에 “금액을 전달한 적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당시에는 의상비용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다”며 “대통령이 돈이란 말씀없이 서류 봉투를 주셨고, 그걸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하지만 이는 이 행정관이 앞선 검찰 조사에서 “의상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과 배치돼 위증 논란이 일었다.

소추위원측이 이 행정관의 증언에 곧바로 “지금 와서 다시 의상 대금 지급한 적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위진술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이 행정관은 “(검찰 조사 당시) 너무나 경황이 없고 긴장돼 어떻게 발언해야 할지도 몰라 발언을 제대로 못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