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우환 위작’ 화랑운영자 징역 4년·골동품상 징역 7년

‘이우환 위작’ 화랑운영자 징역 4년·골동품상 징역 7년

입력 2017-01-18 17:06
업데이트 2017-01-18 17: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점으로부터’ 등 4점 위조·판매…법원 “계획적·조직적 사기”“미술시장에 극심한 혼란 초래하고 작가 명예·예술세계 훼손”

‘한국 현대미술의 거장’ 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화랑운영자와 골동품상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및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모(6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가 이모(40)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골동품상 이모(68)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이씨와 함께 ‘점으로부터’ 등 이 화백의 작품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이 화백의 서명을 넣어 만든 총 4작의 위작을 골동품상 이씨에게 넘겨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내외 미술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작가의 명예와 예술세계를 크게 훼손했다”며 “또 범행 규모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아 앞으로도 많은 관련 종사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현씨와 화가 이씨는 그림 유통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직접 작품을 판매하지 않았더라도 수익금을 나눠 가질 계획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적인 방법으로 조직적 사기를 벌인 것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골동품상 이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그림을 산 사람들의 구매대금이 예외 없이 이씨의 계좌로 흘러들어 갔다”며 “범행이 아니고서는 20억여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등 이씨의 갑작스러운 재산증가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이 화백은 해당 그림이 자신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지만, 위작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을 보면 접착제 사용, 캔버스 측면 테두리의 흰색 덧칠 등 위작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복수의 전문가 감정 의견에서도 인위적인 노후화 작업 등 이 화백의 다른 작품에 없는 피고인들만의 고유한 특징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가의 의견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피고인들의 신빙성 있는 진술과 사실관계를 고려해볼 때 작가의 의견을 더 우월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