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종 “최순실 소개한 사람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崔와 친해”

김종 “최순실 소개한 사람은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崔와 친해”

입력 2017-01-23 13:33
업데이트 2017-01-23 13: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자신에게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소개한 사람이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라고 ‘실토’했다.

김 전 차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누가 최씨를 만나보라고 했느냐’는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계속된 추궁에 “하정희씨다”라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은 증인 신문 초반 최씨를 소개해준 인물이 누군지 “사생활”이라면서 답변을 거부했으나 이 재판관은 “사생활은 증언을 거부할 사유가 못 된다”고 거듭 지적하자 결국 입을 열었다.

김 전 차관은 “그분(하정희 교수)이 최씨와 친해 (정체를) 말하기가 좀 그렇다”면서도 자신을 차관직에 추천한 사람은 하 교수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 교수는 최씨의 딸 정유라가 다닌 사립초등학교 어머니회 회장을 지내며 최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 김장자씨, 차은택·고영태씨와 2014년 골프 회동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하 교수는 이달 20일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대리 수강’을 기획한 혐의(업무방해)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특검은 정씨가 수강한 온라인 강의 IP 주소를 확인해 중앙대 20대 남성 학생의 접속 기록을 파악했으며, 이 학생으로부터 “중앙대에서도 강의했던 하 교수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