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출산 열흘 앞둔 임신부, 치킨 먹고 체해 사망

출산 열흘 앞둔 임신부, 치킨 먹고 체해 사망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2-02 10:33
업데이트 2017-02-02 10: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임신부 치킨 섭취
임신부 치킨 섭취
출산을 앞둔 임신부가 치킨을 먹고 체한 임산부가 병원에 다녀온 다음날 쓰러져 숨졌다.

2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김모씨(34)가 화장실에 쓰러진 것을 남편 이모씨(34)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출산 예정일을 열흘 앞둔 아내 김씨는 변을 당하기 이틀 전 치킨을 먹고 급체해 다음날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이씨는 “아내의 혈색이 좋지 않자 화장실 앞에서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내의 입술이 새파래지고 한기를 느끼면서 일어서려다 갑자기 쓰러져 119에 신고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검안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뇌출혈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남편을 비롯한 친정가족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