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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이 7000원?… ‘짝퉁 민원24’ 주의보

주민등록등본이 7000원?… ‘짝퉁 민원24’ 주의보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2-06 22:14
업데이트 2017-02-07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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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본을 떼려고 인터넷 주소창으로 검색한 ‘민원24’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발급 수수료가 7000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인터넷으로 출력하면 2000원이 추가된다더군요. 깜짝 놀라서 자세히 봤더니 비슷한 이름을 쓴 사설 민원서류 발급 대행 사이트였습니다.”(직장인 유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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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증명서 대행사이트 성행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증명서 발급 사이트인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와 비슷한 이름의 사설 증명서 발급 대행 사이트가 성업 중이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대행 사이트는 민원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등에서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7000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고 발급한다. 무료로 출력할 수 있는 영문 증명서에는 번역 명목으로 약 2만원의 수수료를 더 받았다.

대행 사이트는 네이버 등 포털에 광고료를 내고 검색어 상위에 노출되는 ‘파워링크’ 서비스를 이용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민원24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 아래에 사이트 이름이 뜬다.

이들은 홈페이지 주소까지 민원24 주소와 비슷하게 등록했다. 영어 철자를 살짝 바꾸거나, 정부 도메인 ‘go.kr’을 ‘net’, ‘co.kr’ 등으로 비트는 식이었다.

현재 행정자치부가 파악하고 있는 유사 사이트는 41개다. 민원24 공지사항(http://www.minwon.go.kr/main?a=AA140NoticeViewApp&ca=28975)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민원24’ 상표 등록 안 돼 규제 못 해

행정자치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관계자는 “유사 사이트 난립을 막으려고 ‘민원24’의 상표 등록을 추진했으나, 민원·24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해 유사 사이트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사설 업체에 민원 등 표현을 쓰지 말라는 공문을 보내는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지만 효력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한 서류 발급 대행 사이트 관계자는 “개인 사정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분들, 또는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등이 서비스를 이용한다. 급한 고객의 경우 추가 비용을 내면 팩스나 퀵서비스로 보내드리기도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2-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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