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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관계자 31명, 취업 비리로 재판행

한국지엠 관계자 31명, 취업 비리로 재판행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2-07 13:44
업데이트 2017-0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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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한국지엠 채용·납품비리 사건 브리핑
인천지검, 한국지엠 채용·납품비리 사건 브리핑 7일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황의수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한국지엠 채용·납품비리 수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번 수사로 한국지엠의 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 간 공생 관계를 토대로 장기간 진행된 구조적인 사건으로 확인됐다. 2017.2.7 연합뉴스
부사장 등 5명 불구속·지부장 등 26명 구속기소

한국지엠 전 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 31명이 ‘채용 장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8개월간 대대적으로 한국지엠을 수사한 결과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 간 공생 관계를 토대로 한 구조적 정규직 채용 비리를 확인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부사장 A(58)씨 등 한국지엠 전·현직 임원과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금속노조 현직 한국지엠 지부장 B(46)씨 등 전·현직 노조 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 등 모두 26명(9명 구속기소)을 기소했다.

A씨 등 전·현직 임원 3명은 2012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각 45∼123명의 서류전형·면접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노사협력팀 상무와 부장 간부 2명은 2015년 9월 정규직 전환 대가로 취업자로부터 2000∼2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았다.

B씨 등 전·현직 노조 핵심간부 17명과 생산직 직원 4명은 2012년부터 3년간 사내 채용 브로커로 활동했다. 이들은 채용자로부터 각각 400만원에서 3억 3000만원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해 줬다.

한국지엠 채용비리와 관련해 적발된 총 금품액수는 11억 5200만원으로, 이중 노조 핵심간부 17명이 챙긴 금액은 8억 7300만원에 달한다.

검찰 조사결과 한국지엠의 정규직 채용비리는 회사 임원과 노조 핵심간부 간의 공생 관계를 토대로 각각 이득을 챙기며 장기간 지속됐다.

노조지부장 등 사내 채용 브로커들이 취업자들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긴 뒤 인사담당 임원에게 청탁했고, 사측 임원들은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 점수 조작까지 하면서 불법 취업을 도왔다.

한국지엠이 진행한 2012~2016년 6차례 발탁채용(도급업체 소속 생산직 비정규 직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전체 인천 부평공장 합격자(346명) 중 35.5%인 123명이다.

불법 취업자들은 정규직이 될 경우 연봉이 2배 가까이 오르고 학자금 지원 등 복지 혜택과 고용 안정성을 얻어 몇 년 일하면 채용 브로커에게 준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정규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고한 비리 구조의 벽에 막혀 정규직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취업 브로커를 통해 정규직이 된 직원 상당수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급전을 마련해 취업 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고 겨우 취업에 성공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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