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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 결과 오늘 나온다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 결과 오늘 나온다

입력 2017-02-07 09:33
업데이트 2017-02-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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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징역 7년·추징금 21억 구형”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59·여)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7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박씨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었던 민유성(63) 전 산업은행장에게 남 사장을 ‘좋은 사람이다’, ‘능력 있는 CEO(최고경영자)다’라고 칭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런 언급이 나온 시기가 남 전 사장 연임 문제가 불거진 때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 박씨가 남 전 사장 연임이 결정된 이후 대우조선 측에 3년간 20억원의 홍보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법정에 출석한 전 대우조선 담당 임원의 진술에서 드러났다.

박씨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도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검찰은 “박씨의 범행은 기본적으로 공무 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천400만원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으면 독이든 잔이라도 마시고 싶은 심정”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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