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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처벌 ‘커트라인’은 차관…‘영혼없는 공무원’ 제외

블랙리스트 처벌 ‘커트라인’은 차관…‘영혼없는 공무원’ 제외

입력 2017-02-07 16:14
업데이트 2017-02-0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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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靑비서관급 이상 기소…관련기관 책임자 ‘사퇴론’ 전망 “실무자, 자백·반성하거나 가담 정도 상대적 낮아 처벌 안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제시한 처벌 대상 기준이 눈길을 끈다.

특검은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되 이보다 낮은 지위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이들까지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7일까지 기소한 인물은 김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역임),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 7명이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와 차관급 이상이 기소됐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기소 대상 기준에 관해 “우선적으로 명단을 최초로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기춘 전 실장, 주무부서인 정무수석실 수석과 비서관, 실행부서인 문체부 장관과 차관 등을 구속 또는 불구속으로 사법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향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전혀 없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수사하다가 일부 추가 인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일각에서 제기됐던 ‘영혼 없는 공무원 단죄론’을 실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파문이 확산하면서 비록 상급자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더라도 부당행위에 가담했다면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실장급(1급) 이하 공무원이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쉽지 않은 공직 사회의 구조적인 특성 등을 고려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범행을 주도한 윗선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실무자급의 협조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이나 관련 기관 구성원이 기소되지 않은 것에 관해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거나, 혐의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고 언급했다.

형사사법의 관점에서 내린 이런 판단과 별개로 수사 결과 블랙리스트 작성·운용·관리에 가담한 것으로 결론이 난 이들은 자진 사퇴를 비롯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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