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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원안위 “항소 계획”(종합2보)

법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취소”…원안위 “항소 계획”(종합2보)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2-07 16:44
업데이트 2017-02-0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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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정부의 원전 관리에 심각한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법원이 지적한 것이어서 원전안전을 두고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인근 주민들이 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안위가 지난 2015년 2월 27일 낸 월성원전 1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체 원고 중 원전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이은철, 조성경)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1977년 5월 착공해 1982년 12월 시험발전을 시작했으며, 1983년 4월 설비용량 67만 7000㎾인 발전소로 준공되었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했지만 원안위가 2022년까지 가동을 연장토록 해 달라는 계속운전 허가를 의결하면서 안전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지난 2015년 5월 18일 원안위를 피고로 하는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216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금은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이 “이 땅의 법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이어 “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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