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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연장 취소 판결’ 월성원전 1호기 계속 가동 방침 논란

‘수명연장 취소 판결’ 월성원전 1호기 계속 가동 방침 논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2-07 17:18
업데이트 2017-02-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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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판결 확정시까지 가동…항소 방침”

법원 판결을 통해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자로는 계속 가동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1심 판결과 관련해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따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에 넣지도 않았고 원고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바꿔 말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현재 원안위의 판단”이라면서 “지금으로서는 항소할 방침이며,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 입장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지난 2015년 5월 18일 원안위를 피고로 제기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이은철, 조성경)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월성 1호기는 1977년 5월 착공해 1982년 12월 시험발전을 시작했으며, 1983년 4월 설비용량 67만 7000㎾인 발전소로 준공되었다.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 3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했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원안위가 이 원자로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를 내려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했다. 당시 원안위는 표결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참가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허가를 결정했다. 월성 1호기는 국내에서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과 계속운전이 허가된 두번째 사례다. 당초 설계수명 30년이 2007년에 끝난 고리 1호기는 가동 시한이 2017년 6월까지로 10년 연장된 것을 끝으로 해체·폐로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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