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 법정구속

김학준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업데이트 2017-02-09 23: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심서 3억원 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2차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미지 확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9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 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직접 받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은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김모(59·3급)씨 등 공범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 20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 정치자금 불법 수수 모든 공소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핵심 증인인 A씨의 진술과 검찰 증거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교육감은 2015년 6~7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3억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홍보물 제작업자와 차량업자로부터 각각 4000만원과 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2-10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