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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성매매 3건 중 1건 채팅앱 통해 이뤄져

‘클릭 한 번에’ 성매매 3건 중 1건 채팅앱 통해 이뤄져

입력 2017-02-12 11:36
업데이트 2017-02-1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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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지난해 성매매 단속 34.3% ‘채팅’…청소년 범죄도 증가”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단속 282건 중 34.3%(97건)가 스마트폰 채팅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2015년 성매매 단속 150건 중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는 6.7%(10건)에 불과했고 2014년 역시 187건 중 4.8%(9건)이었다.

채팅앱으로 인한 성매매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성범죄 노출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검거된 성매매 사범 1천142명 중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수남은 512명, 성매매 여성은 107명이었다.

이 중 성매매 여성으로 적발된 청소년은 23명이나 됐다.

2015년에 검거된 성매매 사범 470명 중 채팅앱을 통한 단속은 25명, 이 중 청소년은 5명이었다.

2014년에는 617명 중 30명이 채팅앱을 통한 성매매 사범으로 분류됐고 이 중 청소년은 6명이었다.

경찰은 생활비와 용돈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이 채팅을 통해 성매매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매수남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광주 북구 유동에서 가출팸을 꾸려 생활하는 10대 여학생 3명과 채팅앱으로 만나 회당 수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여학생들이 지역 쉼터에서 지내며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연계했다.

광주 경찰은 졸업 시즌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4주간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팅앱을 통한 조직적인 성매매 행위도 함께 단속할 방침”이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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