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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지자체 MOU’ 주의보

[단독] ‘정부·지자체 MOU’ 주의보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2-22 01:54
업데이트 2017-02-2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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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상대 사기에 악용 잇달아

새만금 미끼로 투자자 등쳐
지자체 ‘치적용’ 남발도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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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A씨가 전북 새만금지구개발 양해각서(MOU) 사기 과정에서 사용한 위조된 HSBC 예금증서. 제보자 제공
재미교포 A씨가 전북 새만금지구개발 양해각서(MOU) 사기 과정에서 사용한 위조된 HSBC 예금증서.
제보자 제공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해외 투자자 유치 성공’이란 치적 홍보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을 남발하곤 한다. 정부 등은 투자가 무산·철회돼도 법적 책임이 없어 자유롭지만, 이를 사기극에 악용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지구개발에 약 5조원대의 투자협약(MOU)을 성사시킨 ‘큰손’이라고 속여 국내 벤처기업가 등 중소기업에서 거액을 가로챈 재미교포 A(5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서울서부지검이 2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정부와 전북도가 미국 뉴욕에서 옴리가드사 등으로부터 약 5조 원의 투자를 유치한 새만금지구개발 MOU 체결에 관련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MOU는 2년 뒤인 2011년 미국 회사들의 ‘투자 철회’로 무산됐다. 당시 전북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가 정치쇼에 놀아났다고 비판이 들끓었다.

A씨는 선불 금융결제시스템을 개발한 벤처기업가 B(50대)씨에게 2014년 접근해 1억 달러(약 1147억원)를 투자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1억 달러 가운데 우선 5000만 달러(약 573억원)를 먼저 빌려주겠다며 HSBC은행발 예금보관증서 등을 보여주며 금융기관 수수료 등으로 3만 달러를 송금하라고 했다. 송금 뒤 수상해 HSBC은행에 확인해보니 가짜였다”고 말했다.

A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국내 사업가 C(50대)씨에게도 2015년 10월 접근해 브라질 국채 투자를 권유하며 돈을 뜯어냈다. A씨는 역시 2009년 새만금 투자협약을 끌어낸 경험을 자랑하고서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70년 만기(2038년 지급) 12억 헤알짜리 국채를 양도받아 오면 1조 5000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C씨에게 투자를 권했다. C씨는 언론보도와 이춘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새만금개발청의 전신)과 김완주 전북도지사 등과 함께 찍은 사진, MOU 관련 문서 등을 보고 그를 믿었다. C씨는 13만 9000여 달러(약 1억 6000만원)를 송금해 피해를 입었다.

골동품 수집상인 C씨의 지인 D(60대)씨는 더 큰 피해자가 됐다. D씨가 명나라 때 도자기 12점을 가진 것을 알고는 필리핀 항공사 루시오 탄 회장에게 팔아주겠다며 접근한 것이다. A씨는 C씨가 이 도자기들과 1만 달러를 필리핀 공범에게 건네게 한 뒤 사라졌다.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명나라 때 비슷한 형태의 도자기가 38억원에 낙찰되기도 해 D씨의 피해액은 수백억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A씨를 수년 동안 추적해 고소·고발한 B씨와 C씨는 “우리 말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더 있다”며 “정부와 지방정부 등이 실체가 확실하지 않은 미국 투자회사나 거간꾼에 놀아나는 탓에 건실한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책임한 MOU 남발’에 대한 경고를 보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09년 당시 김 도지사와 뉴욕서 MOU를 체결했지만, 이후에 진짜 5조원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단계로까지는 진척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서울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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