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채용서류 반환·파기’ 놓고 충돌한 고용부·인권위

‘채용서류 반환·파기’ 놓고 충돌한 고용부·인권위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17-02-21 22:40
업데이트 2017-02-21 23: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탈락자 정보 전자문서 없애야”…인권위 권고에 고용부 “불수용”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회사의 경우 채용절차에서 떨어진 구직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등을 돌려주거나 파기하도록 한 ‘채용절차법’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권위는 21일 ‘채용절차법’에 전자 채용서류의 파기 방안을 포함하라는 권고에 대해 고용부가 ‘불수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직자의 채용서류가 전자문서 형태로 남아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하고, 일부 업체는 불합격한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다음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률에 대한 고용부 매뉴얼이 채용서류의 파기 시점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고, 실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관행도 지속된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6월 고용부 장관에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2014년 1월 시행된 채용절차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구직자의 요청으로 채용서류를 반환할 때 전자문서 형태의 사본을 남겨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법안에 따르면 업체는 떨어진 구직자의 제출서류는 일정 기간만 보관하고, 기간 내에 구직자가 신청하면 채용서류를 돌려줘야 한다. 또 보관 기간이 끝난 채용서류는 바로 파기해야 한다. 공무원에겐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해당 법률에는 이미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고, 단지 전자서류와 관련한 규정이 없을 뿐”이라며 “전자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일반 채용서류와 같이 보관·파기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난해 6월 (전자서류 반환·파기 규정을 채용절차법에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그해 10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식의 이행계획을 인권위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돼 있을 뿐 보존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채용절차법 시행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기관이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다수의 구직자가 이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채용서류 반환 제도 정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노동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02-22 9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