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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년 걸려 재취업…월급은 76만원 적어 더 커진 경단녀 설움

8.4년 걸려 재취업…월급은 76만원 적어 더 커진 경단녀 설움

최훈진 기자
입력 2017-02-21 22:40
업데이트 2017-02-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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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사이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의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경력단절 경험 유무에 따른 임금 소득 격차는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보다는 임신·출산 후에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비율이 크게 늘었다. 기혼 여성 2명 중 1명꼴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만 25~54세 여성 4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2013년 처음 시행된 이 조사는 기혼 여성의 경력단절 현황과 사유, 정책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된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기혼 여성을 뜻하는 이른바 ‘경단녀’(경력단절여성)의 비율은 48.6%로 3년 전(57.0%)에 비해 감소했다. 경력단절 사유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에는 경단녀 10명 중 6명이 결혼 후 경력단절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지만, 지난해 조사에서는 경력단절 사유가 ‘임신·출산’이라는 응답 비율이 38.3%로 결혼(40.4%)과 비슷한 수준을 차지했다. 결혼 자체만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얘기다. ‘가족구성원 돌봄’ 때문에 경력단절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2013년 4.2%에서 지난해 12.9%로 크게 증가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경험 여부에 따른 취업여성의 개인별 임금 소득 격차는 3년 전에 비해 더 벌어졌다. 2013년에는 월평균 66만원이었으나, 지난해엔 76만 3000원으로 격차가 10만원 이상 더 커졌다. 경단녀의 시간당 임금을 따져 보면 1만 973원으로, 일반 취업여성의 73.9% 수준에 그친다.

경단녀가 재취업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8.4년으로 3년 전에 비해 2개월밖에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상용직에서 임시직, 전일제 근무에서 시간제 근무로 옮겨가는 경향이 뚜렷했다. 경력단절 이전 81.7%였던 상용 근로자는 이후 45.4%로 줄었고, 임시 근로자는 10.4%에서 24.5%로 증가했다. 자영업자도 5.1%에서 15.2%로 늘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7-02-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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