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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VS 검색?

해킹 VS 검색?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17-03-01 09:46
업데이트 2017-03-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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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공무원시험 결과 미리 알려고 정부 사이트 접속했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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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인터넷 침해 사고 관련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6. 3. 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 종합상황실에서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 인터넷 침해 사고 관련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6. 3. 2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게 왜 해킹이죠, 그냥 검색아닌가요?” , “혼자 봤으면 문제아니지만 URL주소를 공개한 건 문제죠”

1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서는 박모(24)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이 갑론을박을 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여자친구의 공무원시험 응시 결과를 미리 알려고 한 남자친구 박모(2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원생인 박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5시 40분쯤 공무원 시험정보 사이트인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여자친구가 응시했던 2016년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제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빼돌린 혐의(정통망법 위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다.

박씨가 여친의 합격여부를 확인한 방식은 단순한 것이었다. 정부의 허술한 보안 관리도 한 몫했다.

당초 인사혁신처는 박씨가 해킹한 다음 날인 지난해 10월 5일 오전 9시 사이트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기로 하고 명단을 4일 오후 사이트에 미리 올려둔 상태였다.

박씨는 사이버 국가 고시센터에 접속한 뒤, 이 사이트의 공지사항에 이미 게시됐던 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 명단의 첨부 파일 주소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 붙여넣기를 했다.

이어 그 주소의 파일 숫자 끝 번호를 계속해서 바꿔 입력해보는 방법으로 결국 합격자 명단을 내려받을 수 있었다.

박씨는 범해 당일 오후 5시 55분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알아낸 합격자 명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기재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신영희 판사는 “피고인은 여자친구의 합격 여부를 미리 알고 싶다는 개인적 욕망을 위해 국가정보통신망에 침입했고 나아가 타인의 관심과 주목을 받으려는 소아병적 생각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주소를 올렸다”면서 “이런 무분별한 행위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됐고 공무원 선발 업무에 대한 신뢰가 추락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고 자수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대해 누리꾼들은 엇갈린 반응들을 보였다.

우선 재판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 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도 안 된다.

박씨가 자신이 알아낸 합격자 명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기재한 글을 올린 것은 이 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론과 정부의 보안부실을 질타하는 반응들도 만만 찮다.

노라드님은 “이런 방식이 처벌받으려면 게시된 주소를 이용해서 접속한 사람 모두 처벌해야 하지않느냐”면서 “상직적으로는 침입이라고 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법률 적용이 아직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이미 결정된 합격자 명단이 공개된다고 해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도 했다.

정부의 보안허점을 지적하는 의견들도 많았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기엔 정부측 책임이 훨씬 커보인다”(서피스 프로님)거나 “관리자가 권한이 없는 게시물에 접근권한을 제대로 막지않았고 사이트 보안에; 대해 점검이 되어있는지 의문”(청주버섯돌이님)이라는 반응도 있었다.

신 판사 지적처럼 공무원 시험의 신뢰 추락에 대한 책임을 박씨같은 개인에게만 물을 게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못한 해당 부처의 직무유기를 더 크게 추궁해야 하는 것아니냐는 것이다.

박현갑 기자 eagledu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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