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朴대통령, 헌재 의견서 김평우 대독 지시”…변론재개 주장

“朴대통령, 헌재 의견서 김평우 대독 지시”…변론재개 주장

입력 2017-03-01 17:07
업데이트 2017-03-01 17: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조원룡 변호사, 탄핵 기각 집회서 주장…“재개 신청 예정” 실제론 이동흡 변호사가 ‘최후진술’ 대독…“그분 뜻 아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 조원룡 변호사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과 관련, “김평우 변호사가 대독하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3·1절인 이날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서 연단에 올라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 의견서 원본을 갖고 왔다며 내보인 뒤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다. 그런데, 날치기에…”라며 “길게 말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이었다.

이어 “대통령이 최후의 변을 한 것이 아니다. 그분의 뜻이 아니다”라며 “법률 자문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변론 종결과 재개를 두고 대리인단 내 이견이 있었음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는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대독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최후의 변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8인 헌재는 위헌”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을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를 임명해 9인 재판관 체제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앞서 “국회 탄핵소추는 헌법에 없는 연좌제를 이용했다”며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죄라는 것은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당시 통치자금 비리 때나 적용됐던 것”이라며 “공익재단 만들어 나라 위해 쓰려고 한 것이 어떻게 같은 죄이냐”라고 역설했다.

그는 “정의가, 진실이 드디어 거짓을 이긴다”며 “헌재에 두 번 나가 박 대통령은 무죄이므로 억울한 유폐 생활에서 즉시 풀려나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말했다.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광우병 난동으로 석 달간 나라를 흔들어놓고 사과는커녕 회심의 미소만 짓는다”며 “경찰과 군인이 목숨을 잃을 때 받는 돈의 몇 배를 세월호 조난 학생들에 주고도 끝내 박 대통령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