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박모씨 등 약 20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세무사 유모씨가 세무회계를 빙자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바람에 프리랜서 수천명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세무사 유씨에게 세무 업무를 맡긴 프리랜서들이다.
박모씨 등에 따르면 세무사 유씨는 ‘업계 가격보다 싼 수임료로 합법적인 절세를 해주겠다’며 접근했다.
그러나 유씨는 고객들 세금을 낮추려고 공제받을 비용을 무리하게 책정해 신고하거나 고객들이 낸 비용 증명 영수증보다 더 많은 액수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일삼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유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으며, 그는 현재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세청은 유씨 고객이었던 수천명에게 ‘2011∼2015년 납부한 종합소득세가 허위로 신고됐으니 5년간 소득에 쓴 비용을 증명할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입증하지 못하는 금액은 40%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세금 미납 날짜부터 매일 0.03%로 계산되는 납부 불성실이자를 내야 한다.
박모씨 등은 기자회견에서 “멀게는 6년이나 지난 시기의 자료를 모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수천명이 생업을 내려놓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 중년 여성은 “우리는 남들보다 잠 덜 자고 식사도 제때 못하면서 일한 죄밖에 없는데 탈세가 웬 말이냐”면서 “국세청은 평범하게 살아온 엄마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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