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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차은택 재판에 황창규 회장 증인으로 다시 소환

법원, 차은택 재판에 황창규 회장 증인으로 다시 소환

입력 2017-03-08 10:35
업데이트 2017-03-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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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일정 이유로 불출석…‘증인신문 재고해달라’ 요청

광고감독 차은택(48)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경영상 일정 때문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황창규 KT 회장을 법원이 재차 소환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8일 차씨 사건의 속행공판을 열고 황 회장의 증인신문을 이달 15일 오후 4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황 회장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정기총회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황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이동수씨를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차은택씨와 관련한 일은 모른다’며 증인신문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가 차씨 측 변호인에게 증인신문 의사를 재차 확인했지만, 변호인은 신문을 원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황 회장은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수석의 압력을 받고 이동수씨와 신혜성씨를 2015년 채용하고,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광고대행사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에 일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플레이그라운드는 실제 지난해 3월 KT의 신규 광고대행사로 선정돼 같은 해 8월까지 총 68억 1천여만원어치 광고 7건을 수주했다.

검찰은 차씨가 KT에서 광고를 수주하기 위해 안 전 수석을 통해 황 회장에게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황 회장이 세무조사나 불이익을 우려해 안 전 수석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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