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류철균 “정유라 특혜 아닌 체육특기자 배려·관행” 주장

류철균 “정유라 특혜 아닌 체육특기자 배려·관행” 주장

입력 2017-03-08 15:31
업데이트 2017-03-08 15: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부당 학점 부여·‘정유라 답안지’ 작성은 인정…“최순실 실체 몰랐다”

류철균(51·필명 이인화)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가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부당한 학점을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체육특기자에 대한 배려”이자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류 교수의 변호인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체육특기자가 시험과 학사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학점을 받아 졸업하는 경우는 사실상 찾기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범행은 시인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정해 죄책을 덜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또 “정씨에게 학점을 준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성적 평가에서 교수에게 주어진 권한은 50%이고 나머지는 학생이 강의를 들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며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정씨에게 통과 학점을 줬다고 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씨가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결석 횟수를 ‘0’으로 입력한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학생들의 결석 날짜도 모두 입력하지 않았다”며 “정씨에게 따로 특혜를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으로부터 최씨를 소개받을 때도 정윤회씨의 아내라는 설명만 들었고, 최씨의 실체는 알지 못했다”며 “김 전 학장이 특히 챙기는 체육 특기생에게 통과 학점을 줬을 뿐최씨 딸이라 특혜를 준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지고) 공포심을 느낀 나머지 평정심을 잃고 조교를 시켜 정씨의 시험 답안을 만들게 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잘못을 시인했다.

류 교수는 최씨 모녀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1학기 자신의 수업에 출석하거나 시험을 치르지 않은 정씨에게 합격점이 ‘S’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0월께 교육부 감사와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정씨 이름으로 시험 답안지를 만들고 출석부를 조작하라고 조교들에게 지시한 혐의(사문서위조 교사, 증거위조 교사)도 받는다.

그는 교육부 감사에서 위조한 답안지를 증거로 내고 조교들에게 답안지 작성 경위를 모른다고 허위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위조사문서 행사, 위조증거 사용,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됐다.

류 교수의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4일 열린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