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블랙리스트’냐 ‘비정상의 정상화’냐…김기춘 두번째 재판

‘블랙리스트’냐 ‘비정상의 정상화’냐…김기춘 두번째 재판

입력 2017-03-15 10:16
업데이트 2017-03-15 1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김 前실장 “범죄사실 불명확” 주장…특검, 반박 입장 밝힐지 주목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2차 재판 준비절차가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1차 준비기일에서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건 공소사실에 대해 김 전 실장 등 피고인들이 혐의 인정 여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가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인 만큼 범죄가 될 수 없다”는 논리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앞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며 좌편향 단체·인사들에 정부 지원이 편향된 만큼 이를 균형 있게 바로잡으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다.

또 김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에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인지도 밝혀달라고 특검 측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준비기일에서 특검 측이 김 전 실장 측 물음에 대한 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지원배제 조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고, 김 전 수석 측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다는 건지 특정되지 않았다”며 부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특검팀이 낸 증거에 김 전 실장 등이 동의하는지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기일에선 워낙 증거 분량이 많은 데다 김 전 실장 등 일부가 ‘범죄사실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상 1심 처리 기간이 3개월로 정해진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준비절차를 끝내고 정식 재판 일정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