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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부동산 투기·다운계약 의혹 사실 아냐” 의혹 해명

이선애 “부동산 투기·다운계약 의혹 사실 아냐” 의혹 해명

입력 2017-03-15 17:02
업데이트 2017-03-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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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에 해명자료 제출…“시세차익 투기목적 없는 실제 거주용”

이선애(50·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자신의 ‘부동산 투기 및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15일 헌법재판소를 통해 “본인 소유로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한 사실이 없고, 남편이 소유하다 매도했거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거래에 투기목적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3일 “이 후보자가 남편 명의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어 14일에는 “이 후보자가 판사인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1998년 7월부터 현재까지 남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상세한 매입·매도 과정을 담은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남편 김모 판사는 다운계약서 의혹을 받은 서울 반포동 한 아파트를 2002년 1월에 사들인 후 2008년 5월 7억900만원에 매도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하면 2008년 4월 같은 아파트 단지 1층 다른 세대의 거래가액은 7억2천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고, 2008년 8월 같은 단지 1층 다른 세대의 거래액은 6억5천만원으로 오히려 낮았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매도 당시 시세 평균 가액이 9억원이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남편이 2007년 5월 9억8천만원에 구매한 경기 성남 분당 빌라의 경우 노후 거주용이며 투기 목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시세 상승 가능성이 없어 투기목적이 아니다”며 “거래시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3년 12월 6억9천500만원으로 하락했고, 현재는 7억3천5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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