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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박 前대통령 ‘변호인 구인난’

[검찰 수사] 박 前대통령 ‘변호인 구인난’

한재희 기자
입력 2017-03-16 22:32
업데이트 2017-03-17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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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경 고사 뒤 ‘거물급’ 물색 차질…12만쪽 분량 수사자료가 ‘걸림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변호사 추가 영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최근 합류를 요청한 최재경(55·사법연수원 17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를 고사해 다른 중량급 법조인 물색에 나섰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16일 “특검팀의 수사자료가 워낙 방대해 기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모두 다루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여러 변호사들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검사장 출신 등 전관 변호사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이미 다른 사건들을 맡고 있어 추가 영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조대환(61·13기) 민정수석이 사직하고 구원투수로 나서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청와대 참모들의 사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모두 반려됐다.

박 전 대통령보다 먼저 검찰 수사를 받은 3명의 전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차관급 이상 출신의 변호인을 방패로 내세웠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과 민정수석 등을 역임한 한영석 변호사에게 의존했다. 비슷한 시기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과 법제처장을 지낸 이양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 수사를 받으며 민정수석을 지냈던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박 전 대통령도 상당 기간 함께해 믿을 수 있고 경력도 풍부한 변호사를 물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12만쪽 분량에 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 및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자료가 걸림돌이다. 현재 검찰에 선임계를 낸 유영하·손범규·황성욱 변호사 등은 탄핵심판 때부터 참여해 내용 파악이 끝났지만, 새로 영입된 변호사가 오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일까지 자료를 모두 파악하긴 어렵다. 이를 고려해 변호사의 추가 영입은 필요한도에서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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