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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알권리 제한” vs “낙태 여전” 태아 성별, 언제 알려야 할까요

[생각나눔] “알권리 제한” vs “낙태 여전” 태아 성별, 언제 알려야 할까요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3-16 23:14
업데이트 2017-03-17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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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이후 성별고지” 의료법 논란

딸 낙태 많던 30년 전 도입
의료계 “자유 침해” 폐지 주장
“생명 살리려면 필요” 반박도
“의사에게 아이 성별을 물어봤더니 불법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해서 결국 동네 병원에서 성별을 확인했어요. 요즘에는 딸이 더 인기도 많고, 낙태보다 그저 궁금해 묻는 건데 법으로 성별 고지를 막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임신 17주차 김모씨·31)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손가락, 발가락은 확인하고 사타구니 쪽은 안 보여 주는 거예요. 아기 옷과 용품을 미리 준비하는 부모의 기쁨을 빼앗는 것 아닌가요.”(임신 16주차 이모씨·35)

“남아 선호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여전히 딸이어서 낙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덕분에 단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낙태반대운동연합 관계자)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있는 건 통상 임신 12주부터다. 한국의 의료법 20조는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두고 임신부나 의사들은 딸이라고 낙태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법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건복지부나 시민단체들은 단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법이 있어야 한다고 맞선다.

실제 남아 선호는 상당 부분 완화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출생아의 성비는 여아 100명에 남아 113.2명이었지만 2015년에는 여아 100명당 남아 105.3명으로 줄었다.

또 32주를 넘어야 성별을 알려 주는 것은 2008년에 있었던 헌법불합치 결정을 사실상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태아 성 감별은 딸에 대한 낙태가 많아지면서 1987년 금지됐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가 “태아 성 감별 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부모의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의료법이 개정됐고 임신 32주 이후에 성 감별이 허용됐다. 32주는 태아가 너무 자라 낙태가 불가능한 시점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헌재는 부모의 알권리를 강조한 건데 임신 기간 40주 중 단 2달을 남기고 성별을 알려주는 것은 성별 고지 금지나 다를 바 없다”며 “의료법이 여전히 의사와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전면 불가에서 32주 이후 고지가 가능하게 완화된 것이므로 법 개정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의료법 20조를 위반한 의사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현재 중국, 인도 등 남아 선호가 강한 일부 국가에서 태아 성별 고지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한편 ‘하늘색 옷을 준비해라’는 식으로 성별을 알려주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료법 폐지를 주장하는 측은 ‘어차피 지켜지지 않는 법을 폐기하자’고 말한다. 존치를 주장하는 편은 ‘이런 상황에서 법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받아치고 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3-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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