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당일 철제 사다리로 기자를 내려친 친박(친박근혜) 집회 참가자가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신청한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4일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장기정 자유연합대표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장 대표가 박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우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박 특검에게) 말로 하면 안 된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경찰이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신청한 이모(55)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현장에 있던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지난달 24일 박영수 특별검사 집 앞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장기정 자유연합대표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당시 장 대표가 박 특검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불태우고 야구방망이를 든 채 “이제는(박 특검에게) 말로 하면 안 된다” 등의 위협적인 발언을 해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7-03-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