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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찾는 여고생 꾀어 성매매한 학원강사

알바 찾는 여고생 꾀어 성매매한 학원강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7-03-16 18:16
업데이트 2017-03-17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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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린 이력서 보고 유인

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채용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린 중고생을 꾀어 성매매를 한 30대 학원 강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 강사 A(3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수도권 한 모텔에서 여고생 B양에게 4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지난 1월까지 10회에 걸쳐 210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불법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중학생 C양과 고교생 D양을 유인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이를 본 A씨가 연락을 해 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딸의 성폭력 피해를 의심한 B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과 사귀는 사이이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A양과 조건 만남을 이어가는 기간에 또 다른 청소년인 C양과 D양에게도 접근해 성매매를 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검거되기 전까지 동네 보습학원에서 임시로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가족 명의로 된 학원 아이디를 이용해 구직자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구직 시 청소년과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7-03-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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