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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못써”

문명고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확정판결까지 국정교과서 못써”

입력 2017-03-17 10:21
업데이트 2017-03-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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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제기한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들은 지난 2일 연구학교 지정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본안 소송 격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학부모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 중 2대 7로 반대가 많이 나오자 교장이 학부모를 불러 20∼30분 동안 설득한 다음 다시 표결해 5대 4로 학운위를 통과시켰다”며 “이는 회의 규칙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문명고 교원동의율은 73%로 80% 미만이어서 지침에 따르면 연구학교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73%라는 교원동의율도 구두 의사표시, 거수 등으로 집계해 정상 절차를 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은 학교운영위 심의 등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됐다.

효력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은 기일을 지정해 별도로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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