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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최순실, 뇌물죄 증언 거부…“준비한 것도 아는 것도 없어”

입력 2017-03-17 10:45
업데이트 2017-03-1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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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삼성 후원금 재판…변호인 “다른 부분은 증언할 것”

‘비선 실세’ 최순실(61)씨가 삼성그룹에서 수백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씨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시호(38)씨, 김 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서 “뇌물죄와 관련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일부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에서 들어와서 하루 외에는 외부인 접견을 하거나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자료도 없다”며 “준비된 게 없고 상황을 아는 것도 없어서 섣불리 (증언) 하는 게 조금…”이라고 덧붙였다.

최씨의 변호인은 “뇌물수수죄 관련한 부분이 신문에서 나오면 그 부분은 증언을 거부한다는 취지고, 다른 부분까지 증언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검찰은 “오늘 신문할 내용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관한 것이고, 뇌물과 관련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신문사항(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 뇌물죄와 연관 있어서 증언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의 증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날 재판은 최씨와 조카인 장씨, 김 전 차관이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삼성그룹에서 총 16억 2천800만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에 관한 부분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금액을 삼성이 최씨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기소해 현재 별도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씨는 장씨, 김 전 차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지만, 이날은 증인 자격으로 신문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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