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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따르던 여고생 제자 수차례 강제추행 교사 ‘징역형’

잘 따르던 여고생 제자 수차례 강제추행 교사 ‘징역형’

입력 2017-03-17 10:46
업데이트 2017-03-1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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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잘 따르던 여고생 제자를 수차례 강제추행해 해임된 전직 교사가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여자고교 전 교사 A(3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는 인천의 한 여고에서 제자 B(당시 18세)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7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실에서 자습하는 B양에게 다가가 신체를 만지거나 여자 화장실로 따로 불러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교실과 여자 화장실뿐 아니라 회의실과 교무실 복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이 사건은 B양이 해당 학교 교감에게 ‘매우 불쾌했고 수치스러웠다’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추행하면 해당한다”며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잊고 오히려 자신을 잘 따르던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돼 다시 임용될 가능성이 작아 같은 범행을 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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