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 등 3종 위조서류로 인증 취소
경기 평택항 수입차 부두 야적장에 묶여 있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1500대가 17일 독일로 반송됐다. 아우디 A1과 A3, 폭스바겐 골프 1.6 TDI 등 총 세 모델이다. 이들 차량은 한 달 뒤쯤 독일 엠덴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자동차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 3000대에 대해 인증을 취소했다.인증 취소는 곧 판매 정지를 의미한다. 이 때문에 아우디폭스바겐 차량 2만대는 평택항에 위치한 출고 전 차량점검(PDI) 센터에서 8개월여 동안 방치됐다. 최대 40% 할인 판매될 거란 소문도 파다했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남은 1만 8500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안 났다”면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7-03-1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