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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최고 6천%’ 서민 1천500명 고혈 빼먹은 불법대부 일당

‘연이자 최고 6천%’ 서민 1천500명 고혈 빼먹은 불법대부 일당

입력 2017-03-26 14:13
업데이트 2017-03-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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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최고 6천% 이상의 연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김모(34)씨를 구속하고 김씨의 아내와 조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 대부업체 광고를 낸 뒤 연락 온 이들에게 수십만원의 소액대출을 해주고 3천∼6천%의 연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내가 전화 대출상담을 하면 김씨의 조직원이 대포차를 타고 대출이 필요한 이들을 만나 돈을 건넸다.

일테면 30만원을 빌려주고 불과 1주일 뒤 원금과 이자 포함 50만원을 되돌려받는 식이었다.

법정 최고 대출금리(연 27.9%)의 100배를 넘는 3천467%의 초고금리였지만, 당장 돈이 필요한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최대 6천%의 연이자까지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1천500여명에 달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이 힘든 대학생, 회사원, 주부 등이 대부분이었다.

김씨 등은 대출 상환기한을 늦춰주는 대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받아 대출 상환 통장으로 활용하며 경찰의 추적과 단속을 피했다.

수천만원으로 불법 대부업을 시작한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1년 만에 대출 규모를 10억원대로 키웠다.

현장 대출과 채권 추심을 맡은 조직원들은 500만∼7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김씨 등은 상환일에 이자를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대출 때 받은 지인과 가족 연락처로 전화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으며 돈을 돌려받는 등 불법 채권 추심도 서슴지 않았다.

경찰은 대포차를 타고 다니며 불법 대부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들을 검거했다.

김씨는 이렇게 해서 번 돈으로 3억3천만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고, 상가 분양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집에 보관하던 대형 금고에는 현금 1천700만원이 나왔다.

경찰은 범죄 수익을 환원하려고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이들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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