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세월호 오늘 육상 이동 시도한다

세월호 오늘 육상 이동 시도한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4-05 23:12
업데이트 2017-04-06 02: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무게 감당 못하면 장비 교체 검토”

세월호 아래로 진입하는 특수이송장비
세월호 아래로 진입하는 특수이송장비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 관계자들이 5일 전남 목포 신항만에서 세월호 육상 거치를 위한 특수 이송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MT) 480대를 세월호가 거치된 반잠수식 선박 갑판으로 진입시키고 있다.
목포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가 당초 예정대로 6일 세월호 선체를 반잠수식 운반선(화이트말린호)에서 육상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5일 특수 운송장비 ‘모듈 트랜스포터’(MT) 480대를 80대씩 6줄로 붙여 세월호가 거치된 인양 받침대(리프팅빔) 아래로 진입시켜 하중 부하를 가늠하는 시운전을 진행했다.

이철조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은 이날 “MT 480대가 세월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 60t까지 적재가 가능한 MT 336대 동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 무게는 당초 무게보다 1130t 더 늘어난 1만 4592t으로 측정됐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는 이날 시신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수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선체조사위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휴대전화와 차량용 블랙박스 등을 민간 전문업체에 의뢰해 즉시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해수부 측에 전달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4-06 10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