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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책상 위 ‘촛불이 이깁니다’ 스티커는 위법일까

공무원 책상 위 ‘촛불이 이깁니다’ 스티커는 위법일까

입력 2017-04-09 11:11
업데이트 2017-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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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수원지법 직원 고발…전공노 “문제 될 것 없어”

촛불집회를 지지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사무실 책상에 붙여놓은 공무원을 시민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고발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시민 A씨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수원지법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일부 직원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민원실 직원들이 책상에 ‘촛불이 이깁니다. 대선 투쟁승리, 10대 요구안 쟁취’라고 적힌 인쇄물을 붙여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형사처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인쇄물은 종이컵 속 촛불 모양의 형태에 A씨가 언급한 내용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로 전공노에서 제작했다.

전공노 측은 “해당 인쇄물은 촛불이 이긴다는 문구와 해고자 복직 등을 담은 10대 요구안 달성, 박근혜의 나쁜 정책들에 대한 폐기 촉구를 함께 담고 있는 홍보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취지이고 집단행동 금지도 정치적인 단체행동을 막는 것으로 이러한 인쇄물 부착과 같은 노조의 일상 사업 활동과는 무관해 이번 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며 정당가입, 집단행동 등을 금지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지나친 요구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는 반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돼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전공노 광주본부가 광주시청과 5개 구청 청사 외벽에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두고 행정자치부와 전공노가 갈등을 빚었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을 이유로 전공노 광주본부 간부들을 고발하거나 징계절차에 착수했고 전공노 측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례라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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