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병우 영장심사 개시…“권력 남용” vs “정상 업무” 불꽃 공방

우병우 영장심사 개시…“권력 남용” vs “정상 업무” 불꽃 공방

입력 2017-04-11 10:32
업데이트 2017-04-11 1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직무유기·직권남용 범죄사실 놓고 대치…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이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시작됐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올 2월 21일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특검에 이어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영장심사에선 구속 필요성과 법리 등을 놓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우 전 수석측 사이에 ‘불꽃’튀는 공방전이 예상된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의혹 전담 수사팀장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 이근수(46·28기) 부장검사까지 투입해 ‘배수진’을 쳤다.

수사팀은 현재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감찰을 소홀히하고 오히려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각종 사익 추구 행태에 눈을 감는 등 직무유기 혐의가 명백하다고 수사팀은 판단한다.

특히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의혹 등이 불거지자 대책회의를 주도하며 진상을 은폐하려 한 것은 이번 사태에서 우 전 수석의 역할과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수사팀 시각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지시나 요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반기’를 든 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등 공무원을 표적 감찰해 퇴출하는 등 권한을 남용해 ‘초법적 감시자’로 군림한 죄질도 무겁다고 본다.

이에 반해 우 전 수석측은 법에 어긋남 없이 정상적으로 사정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어진 권한 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합법적 통치 행위를 보좌한 것일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권력을 남용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영장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영장심사는 정오를 넘겨 오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