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軍, 동성애자 색출 함정수사 의혹…인권위 제소할 것”

“軍, 동성애자 색출 함정수사 의혹…인권위 제소할 것”

입력 2017-04-17 13:54
업데이트 2017-04-17 13:5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군인권센터 “군 수사관이 동성애자 데이트 앱에서 대화하라고 시켜”

육군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려는 목적만으로 함정수사를 벌였고 이 과정을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주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장 총장과 육군 중앙수사단 수사관 4명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터는 “중앙수사단은 올해 초 현역 병사와 간부가 성관계를 맺는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수사에 착수한 것인데 이 자체는 법률 위반 증거를 확인한 이후의 일이므로 문제가 없다”면서도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성애자 군인을 식별하면서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센터에 따르면 한 부사관은 휴대전화에 ‘군인과 연애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수사 대상이 됐다. 다른 부사관은 동성애자 군인들과 모여 있는 대화방에서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다는 이유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한다.

모두 현행 군형법 위반인 동성 간 성관계가 없었음에도 단지 동성과 연애했거나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중수단이 함정수사를 벌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중수단 홍 모 수사관이 A 중사를 수사하면서 ‘게이 데이팅 앱’에 접속해 군인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시켰다”며 A 중사가 실제로 앱에서 나눈 대화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11일 B 대위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B 대위 자동차를 무단으로 수색했고 이후 변호사가 항의하자 블랙박스 등 압수 물품을 돌려줬다”며 ‘불법 수사’ 사례를 소개했다.

센터는 또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되지도 않았던 지난달 23일 육군 고등검찰부가 ‘군형법상 추행죄 처리 기준 검토’라는 문서를 일선 부대에 하달했다”며 해당 문서를 공개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수사 중반에 기소 지침을 하달하고 처리 지침을 만든 것은 이상한 일”이라며 “모종의 지시로 고검이 사건 처리 기준을 미리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육참총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는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육참총장의 지시로 중수단이 2∼3월 육군에서 복무 중인 동성애자 군인 40∼5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본부는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군인 색출 및 처벌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며 “SNS에 현역 군인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것을 인지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해 수사 중”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