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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 방심위·네이버에 ‘안아키’ 카페 폐쇄 요청

한의사협회, 방심위·네이버에 ‘안아키’ 카페 폐쇄 요청

입력 2017-05-02 16:10
업데이트 2017-05-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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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거나 약 처방을 받지 말고 자연적인 치유력으로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카페의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온라인상에서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는 뜻을 담아 ‘안아키’라는 약칭으로 불리는 극단적 자연주의 건강관리 카페를 폐쇄하고, 무면허의료행위 등 불법사항이 드러났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해 줄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측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한의사 개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카페는 소개 글을 통해 “육아는 아이의 신체적 건강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면역력과 마음, 그리고 육아를 맡은 엄마의 마음까지 회복해야 한다”며 “온라인 의료상담을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약 안 쓰고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카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부모들이 카페에 올라온 글만 믿고 자녀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상에서 아동학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카페에는 아토피피부염·수두 등 각종 피부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는 아동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게시돼 있다.

한의협은 “안아키 카페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 의료 서비스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아키 카페가 ‘아이들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보건의료 기본법 제6조와 ‘부모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치료가 소홀히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게 한의협 측 주장이다.

한의협은 “카페를 운영하는 원장(한의사)이 비윤리적·불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윤리위원회 회부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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